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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린 '미니 재건축', 활성화는 '아직'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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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안이 포함됐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로 지목돼, 공공성을 확보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인센티브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데다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지도 많지 않아 당장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꺼내들었는데요. 그동안 사업에 장애물이었던 사업시행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접한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중견건설사들의 틈새시장으로 주목받았지만 수익성 문제로 크게 활성화되진 않았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이 어려웠던 제도를 완화해 소규모 정비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계획입니다.

우선 사업시행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 적용해 소규모 사업장의 고민거리였던 수익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내놨습니다.

사업시행면적이 2배로 늘어나는 만큼 입주가구 역시 2배로 늘어나 사업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울러 공공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는 모두 공공성 요건 충족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공공성 요건이란 LH나 SH공사 등을 비롯한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거나, 분양주택 또는 공공임대를 저렴한 시세로 10% 이상 공급하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다보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기업이 개입되면 사업 자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낮은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할 업체가 선뜻 다서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공급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제약조건이 많아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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