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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금융상품 출시 빨라진다...금융사 약관 '사후보고'로 전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제재근거도 마련
이유나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의 약관 제개정 보고가 사후보고로 바뀐다.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확대돼 출시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개별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금융당국 등에 신고하는 절차가 '원칙 사전신고'에서 '원칙 사후보고'로 전환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예외 사전신고는 제도개편 취지, 소비자보호와의 조화, 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을 감안해 규정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기존 이용자의 신뢰보호,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피해 방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심사 대상으로 유지했다.

사전심사 대상은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으로서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하려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해 금지했다. 차주가 제공한 정보,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은행과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하고 기관간 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도 부과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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