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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규제 합리화...충당금 부담 준다

이충우 기자

압류, 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의 채권은 일괄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하도록 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완화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한 대출범위에 개인사업자 대출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금융분야 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하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금융위는 중소금융 분야 93건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존치 이유가 명백하거나 추가 심사가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 총 18건의 개선과제를 규제정비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다.


금융위는 주요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중소금융권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규제를 선정했다. 저축은행은 압류나 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의 채권은 일괄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단계 위인 요주의로도 분류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무관, 본안소송 미제기, 미연체 상태 등 요건을 갖추면 상호금융조합과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호금융조합과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다. 금융사는 대출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분류기준 강도가 높아지면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 분류가 가능한 대출 범위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는 채무조정 후 대출 상환이 꾸준하게 이뤄져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한 대상이 가계대출에 한정돼 있다.


이밖에 상호금융 영업구역을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ㆍ군ㆍ구와 생활권ㆍ경제권이 밀접한 인근 읍ㆍ면ㆍ동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범위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다른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선 별도 승인없이 취급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전사의 부동산리스 진입규제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여전사는 소유권을 가진 공장부지 또는 건물을 기업에게 업무용으로 빌려주고 이용료를 수취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규제로 취급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는 자동차를 제외한 리스잔액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에 한해 부동산 리스업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여전사가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상 리스업은 허용하는 등 규제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 중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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