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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슈랑스 25%룰' 유예기간 3년 연장

'보험설계사 소득감소·구조조정' 우려...2022년 말까지 3년 유예
김이슬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카드슈랑스 25%룰'의 유예기간이 3년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 이른바 25%룰을 시장 여건을 감안해 2022년 말까지 3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25%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 1개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로 대형사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는 현재 3~4개의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사 규제 준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신용카드업자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 채널은 전체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해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당국은 25%룰 강행으로 인한 구조조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신용카드업자 소속 TM설계사는 4940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5%룰을 적용할 경우 카드슈랑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하고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당 보험업법 시행령안은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중 개정될 예정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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