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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에 신사업 도입…용산등 18개 시범사업 선정

정부,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사업 효율 제고 위해 3가지 신사업 본격 추진
김현이 기자

도시재생뉴딜 신사업 도입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새로운 재생사업 방식을 도입한다. 시범사업지로 서울 용산을 비롯해 35곳을 선정하고, 새해부터는 신사업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266개 사업지구가 선정됐으며 총 3,000여개의 단위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 총 92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이 본격 착수됐고 46개 단위사업은 준공돼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기반을 확충해 온 지난 2년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속도가 느리고, 예산집행이 더디며,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지적된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3가지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했다.

기능복합개발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50% 초과 출자)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기반시설(주차장·도로·공원 등),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 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맞춤형 거점을 조성하고, 공적임대주택 및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신설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에 따라 LH나 지방공사 등은 앞으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가 돼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정주환경 개선, 혁신거점 조성, 주변 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개발‧정비형 거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 등을 조성해 내몰림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후에도 저렴한 임대주택·임대상가를 공급해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재생 인정제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나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그동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인정제도 사업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뉴딜 신사업의 시범 선정에는 총 35곳이 신청해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이 선정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존의 뉴딜 공모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신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중앙정부가 내년 중 신사업지 약 7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중·대규모 사업인 중심·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은 혁신지구(5곳 내외)와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15곳 내외) 위주로 선정한다.

기존에 국가가 선정했던 공공기관제안형 뉴딜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거점연계 뉴딜사업으로 대체한다. 인정사업은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중앙에서 5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가 공모·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도 수요를 감안해서 도시재생법상 근린재생형 사업(일반근린·주거지 지원형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위주로 50곳 내외를 선정한다.

중앙선정 사업은 상시적으로 접수·컨설팅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갖추면 연 2~3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선정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의 공모사업은 연 1회 실시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공공기관의 실행력과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가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신사업이 추진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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