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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배상 절차 시작… 지성규 행장 "신속한 배상위해 노력"

석지헌 기자

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KEB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DLF 피해 고객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또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도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해 배상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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