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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사태 하나·우리은행에 '중징계' 통보

다음달 DLF 제재심 개최 예정...사전통지 전달
이유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열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을 앞두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제재 수위를 통보했다. 우리금융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 수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통상 제재심 열기 대략 2주전 제재 예정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전달한다. 사전통지에는 양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제재 내용, 제재 수위가 담긴다.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수위는 중징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으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관심을 모으는건 손 회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 CEO에 대한 제재 수위다. 금감원의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와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경징계가 있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제재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회장 임기가 만료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지 행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역시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특히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전산 자료를 삭제한만큼, 제재 수위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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