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하나은행에 DLF 사태 징계 수위 통보
이유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징계 수위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DLF 검사를 마친 뒤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를 각 은행에 전달했습니다.
검사에서 본점 차원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던만큼 은행은 '기관경고' 이상, 두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최종 징계안은 향후 은행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