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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밭길 뚫었다"…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토대 마련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확정
조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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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민연금이 오랜 논의 끝에 주주권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경영 간섭이라는 과도한 오해 탓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조차 애를 먹었는데요. 기업과 노동자 측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기업의 선정 기준 등을 정했습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수탁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해야한다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난해 본격 도입한 국민연금.

하지만 재계가 경영간섭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투자한 기업에서 횡령이나 배임 등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에, 기금의 손해를 줄이려면 국민연금이 주주활동에 나서야 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국민연금은 1년 넘게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27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재계의 우려를 의식해 일부 안건을 수정해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주주제안을 한 경우에도 기업이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 조직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더욱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상근) 전문위원회를 보다 확장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이름 그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모여서 할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상근 전문위원을 모시고, 그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충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앞장서면서 주주권 제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리도 인정받게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동안) 소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주로서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데에 중요한 사건이고요. 국민연금이 아무래도 기관투자가로서 덩치도 크고 공적 연기금이니까, 시장에 주는 시그널 효과가 중요하죠.]

경영간섭이 아닌 국민 노후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면 국민재산 보호는 물론,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입니다. (root04@mtn.co.kr)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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