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

한남연립조합 부담금 17.2억원…"주택시장 안정·사회형평 도움"
김현이 기자

강남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걷어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위헌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조합원은 총 31명으로, 1인당 5,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헌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분양 주택가액이 실제 분양가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 절차로 산정되고 있으며, 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법률이 명확하고 재산권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는 공익성과 구역지정요건, 절차 등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날 합헌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최종판결이 나면 용산구가 이 조합에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이 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이익금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은 사업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0~50% 사이 부과율을 매겨 계산한다.

지난해 국토부가 일부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에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하면서 재건축 시장에서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이라며 반발이 일기도 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