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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빗썸에 암호화폐 소득세 800억 부과…"징수 근거 없어" 반발

외국인 고객 소득세 명목…빗썸 "암호화폐 소득세 추징 부당"
소재현 기자



국세청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명목으로 800억원대 세금을 부과한 가운데 빗썸은 대응을 예고했다.

빗썸코리아의 운영사 빗썸홀딩스의 주주 비덴트는 지난 27일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원천징수제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소득을 얻은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거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빗썸 내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빗썸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징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징수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과세부과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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