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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 한번에 조회 가능해진다

이충우 기자

오는 30일부터 온라인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그동안 카드사별 이용명세서를 통해 통신료, 전기요금 등 납부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했는데 이번 통합서비스 출시로 고객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여러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서비스를 통해 국민ㆍ롯데ㆍ삼성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현대ㆍBC 등 카드사 카드로 자동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가능대상은 통신요금, 4대보험, 전기요금, 임대료,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등이다.

PC는 페이인포, 모바일에서는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를 통해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맹점에 자동납부를 신청해 카드사에 별도 등록하지 않고 매월 대금만 청구하는 일부 자동납부의 경우 카드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상당기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카드승인과 결제대금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부당ㆍ착오결제를 방지하는 한편, 향후 자동납부 카드이동서비스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엔 카드업 겸영은행(NH농협ㆍ씨티ㆍ제주ㆍ전북ㆍ광주ㆍ수협) 카드와 도시가스ㆍ보험사 및 PG가맹점 등으로 통합조회서비스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협과 신협, 수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포금융조합에서 잠자고 있는 미지급 배당금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휴면계좌 금액을 확인한 뒤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권 계좌로 휴면 배당금을 이체해 직접 수령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금융위는 "탈퇴 조합원이 소액(500만원 이하)의 미지급 출자금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조합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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