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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텔레마케팅, '최저 금리' '최다 부가서비스' 표현 금지

이충우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회사가 전화 상담을 통한 영업인 텔레마케팅을 할 때 업계 최저 대출금리를 제공한다든가 부가서비스 혜택이 가장 많다는 식의 '최상급' 표현을 쓸 수 없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제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계획에 따라 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 영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다음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대면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했다. 최종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말부터 자율규제 성격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여신금융회사들이 전화로 상품을 안내할 때 '고객이 상품 내용을 오인할 수 있을 여지를 주는 극단적이거나 과정된 단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카드사를 예로 들면, 카드론 상품을 안내할 때 업계 최저 금리처럼 과대선전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고객 친화적 텔레마케팅이 이뤄지도록 마케터들이 고객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할 때는 느린 속도로 말하거나 해당 내용은 강조해 설명하도록 했다.


이처럼 상품에 대한 설명 음성의 강도ㆍ속도를 고객에 불리하게 운영해서는 안되며, 이밖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명확한 설명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여신협회는 여전사가 비대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달 중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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