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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법 개정…IPO 절차 간소화

이유나 기자



중국이 기업공개(IPO) 절차를 간소화하고 증권 분야 위반 사안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

2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28일) 6일 간의 제 15차 회의를 마치고 IPO 심사제 대신 등록제를 채택하는 내용의 증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중국에서 신규 주식을 발행하려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의 승인을 받아야했지만, 이 법안이 가결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길었던 심사 과정을 생략하게 됐다. 개정 증권법은 내년 3월 1일부로 발효된다.

증권법 개정안에는 중소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자자 대표소송제를 도입했으며 증권 종사자 간 거래를 금지한다.

증권법 위반 시 부과하는 벌금 규모도 대폭 늘렸다. 위법행위로 얻은 수익의 1~5배에 해당했던 벌금을 1~10배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허위 공시 시세조작,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벌금도 높였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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