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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것]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자전거래·허위 해제신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염현석 기자


내년 2월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부동산 신고기한 단축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2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 신고 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늦게 신고할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게 내년부터 연면적 1000㎡이상의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상향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면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 증가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제로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추진된다.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의무화 한다.

이어 단계적으로 오는 2030년에는 연면적 500㎡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돼 공공건축물이 제로 에너지 건축이 된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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