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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주택연금 가입연령↓…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금융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5가지 발표
이유나 기자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낮아진다. 또 하반기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생산적 금융 6개 △핀테크 스케일업 6개 △금융거래 편의 제고 6개 △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서민지원 확대 5개 △소비자 보호 강화 2개 등이다.

우선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은퇴자의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연금제도도 개선된다. 지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및 총 납입한도가 각각 400만원, 연 1,800만원이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개인종합재산관리(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전환이 허용된다.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없이도 앱·홈페이지 등에서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청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3~4%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도 내년 1월 출시된다. 최대 1,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1~10등급으로 분류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된다.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하는 '보험약관 개선'도 시행된다.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도 내년부터 바뀐다. 현재는 가계대출, 법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각각 100%만큼 예대율을 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은 115%, 법인대출은 85%로 산정한다. 가계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들은 예대율 규제비율(100%)를 맞추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계대출 확대에 적극적일 수 없게 된다.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으로 P2P금융이 새로운 금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내년 8월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이 도입된다. 하반기엔 P2P업 등록 접수도 시작된다.

이 밖에 개별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지정한 은행 계좌로 한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하반기에 구축된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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