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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특례요금제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 축소

문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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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제도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할인폭을 줄여 2년뒤에는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원비용에 비해 절전 효과는 미미했던 주택용 절전 할인 특례요금은 없어집니다. 문수련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한국전력은 오늘(30) 이사회를 열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특례할인 요금제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 할인제도는 6개월 연장 후 점진적으로 일몰하고, 절전 효과가 적었던 주택용 절전 할인 특례요금은 예정대로 일몰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은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사용요금을 50% 할인해 줬던 현행 요금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그간 한전은 특례요금은 예정대로 일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안이 연말에 마련돼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고지 기간이 충분치 않았던 점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 6월 이후에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할인 폭을 6개월 단위로
점차 축소해 2022년 6월까지 점진적으로 일몰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됐지만 절전 효과는 미비했던 주택용 할인제도는 예정대로 일몰됩니다.

주택용 절전할인 요금은 작년 대비 전기를 20% 절약할 경우 요금을 10~15%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전 자체 분석 결과 제도 도입 전 후의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없었고, 일반 국민들 중 이 제도를 인식하는 비율이 0.6%에 불과해 절전 유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할인은 6개월 연장하고 이후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정책비용 증가로 올해 흑자를 기록할 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한전이 주택요금 절전 할인 폐지 등을 통해 불합리한 요금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전은 이를 계기로 내년에도 불합리한 요금제를 개선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수련입니다.


문수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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