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연금 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만 2000원
소재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인의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됐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또 2020년도에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