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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연금 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만 2000원

소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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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인의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됐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또 2020년도에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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