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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성 산불 피해보상 손해사정금액 60%로 합의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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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산불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어제(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합의·의결했습니다.

임야, 분묘의 경우엔 피해에 대해 손해사정금액의 40%로 했으며, 최종 지급금에는 이미 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됩니다.

다만 피해주민이 특별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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