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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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새해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월 1일 이후 구매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은 2년간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년 전 출시된 구모델도 적용 대상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국내에서 1년 보증하는 제품을 해외에서는 2년 보증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은 없지만, 새해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업체들은 이를 받아들여 일제히 품질 보증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뿐 아니라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 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PC 품질 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제품 주기가 짧은 스마트폰 배터리에 한해서는 현행 1년을 유지합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