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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보감]성인 아토피 신약, 건보 적용…환자 부담 '뚝'

환자 약값 부담 약 580만원으로 경감…1회 비용 110만원ㅡ>21~41만원
박미라 기자




글로벌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성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이하 듀피젠트)'가 이달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아토피 환자들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018년 8월 국내 출시된 듀피젠트는 아토피피부염에 관여하는 염증 물질을 선택적으로 제어해 심각한 부작용 없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생물학적 제제다. 투여방식은 최초 치료 시 600mg을 투여한 후, 2주마다 300mg을 복부, 허벅지 등 피하에 주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단독 또는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와 병용 투여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작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주사 1회(300mg)당 비용이 최대 110만 원으로 연간 치료비만 2,600만 원에 달했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등재로 중증 아토피 환자의 약값 부담은 58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기존 110만 원에 달하던 듀피젠트의 약가는 주사제 300mg당 71만 원으로 정해졌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의원의 경우 71만 원의 30%인 21만3,0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60%가 적용돼 42만6,000원이다.


건강보험 대상은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18세 이상 성인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다.

세부적으로 ▲듀피젠트 투여 전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가 23 이상인 경우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지만, 적절히 조절되지 않은 경우 ▲국소 치료제 처방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EASI 50% 이상 감소 등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다.

EASI은 아토피 진단기준이 되는 수치를 말한다. EASI 점수는 아토피 증상이 악화될 수록 상승하는데, 증상이 가장 심각한 경우를 일컫는 최고수치는 72점이다.

장기 처방이 필요한 환자는 퇴원 또는 외래의 경우 1회당 4주분까지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질병 활동도가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8~12주분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듀피젠트는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 2,800명을 대상으로 임상3상을 진행,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또 최근 발표된 76주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장기 투여 시에도 우수한 내약성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

사노피 젠자임 박희경 사장은 "이번 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더욱 많은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듀피젠트가 더 많은 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듀피젠트는 지난 2014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이 피부암을 제외한 피부 질환에서 '획기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로 지정한 첫 번째 의약품이다. 영국, 스코틀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혁신 신약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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