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자금 출처 신고 깐깐해진다…증빙서류 15종 달해
최보윤 기자
주택매수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자금 조달 신고 항목이 세분화되고 증빙서류가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때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금액뿐만 아니라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하고 주택구매자금의 유형과 자금 지급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15종으로 규정됐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도 함께 내야 합니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