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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불균형 해소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

강원도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됨에 따라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해 왔으나, 시간이 경과 될수록 지역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광역시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동향을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재원 확대, 삶의 질 제고와 생활 SOC 시설 확충, 지역소멸 격차해소 등 새로운 정책이슈와 결합을 통한 역내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김 기획조정실장은 "강원도는 지역 간 발전격차의 심화, 불균형 양상의 지속, 낙후지역 도민들의 정책 소외의식 확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와 맞물려 지역소멸의 고위험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도민통합과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3대 도시(춘천·원주·강릉)와 15개 시군의 격차(2015년 기준)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15~64세 이하)는 춘천·원주·화천·양구·인제 제외, 13개 시군은 지속적 감소 ▲ 문화시설의 51%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집중 ▲산업은 3대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체 51.2%, 종사자 55.1%로 3대 도시에 편중돼 있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등으로 규정했다.

강원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까지 조례 시행규칙 제정,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용, 지역균형발전 지표개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 구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5년 마다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강원도 전역 대상으로 2020~2023년 최초 4년간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비전과 추진과제 등을 담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도내 지역·권역 간 격차분석 ▲지역주민 수요조사를 포함한 불균형 실태 분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지원대상지역(사업) 선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표개발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지침 ▲지역균형발전사업 기획·발굴 ▲조례 시행규칙(안) 마련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관리 등이다.

이날 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균형발전 지표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도내 시군(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 수준을 평가하여 낙후가 큰 지역에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지표는 지역 간 소득수준, 생활수준, 소비수준, 복지수준 등의 격차를 비교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발전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균형발전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선정 및 성과분석을 위한 현실적인 기준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재정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는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해 6월까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3)'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과 1차년도 '2021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성과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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