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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4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대금 체불' 특별점검 실시

13일부터 일주일간 시·산하기관 발주 현장 점검
문정우 기자



서울시는 공사·장비대금 등의 체불과 지연을 막기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13일부터 일주일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된 특별점검반이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반복 민원이 신고된 현장은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13일부터 2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 기간 중 반복 민원이 있는 현장의 경우 별도의 특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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