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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민간은 2025년부터 확대

국토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020년 1월부터 시행
최보윤 기자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추진 체계=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5년간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확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자지원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고 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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