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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17억 빌려 집 샀다?"…국토부, 고가주택거래 '현미경' 조사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구체화 및 제출대상 확대…실거래 조사 강화
김현이 기자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변경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의 일환으로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한다. 편법 증여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거래에 대한 조사도 더욱 강화한다.

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주택 취득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시장 거래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16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신고사항 강화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 규정은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에만 제출했던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을 넓힌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더 구체화된다. 증여·상속이나 현금·차입금의 액수만 적던 방식에서 증여 출처, 대출 종류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자금조달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내도록 했다.

다만 증빙자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된 증빙자료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확인해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비정상 자금조달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남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스1>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다음달 21일까지 연장한다.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말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2차 합동조사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지난해 10월 신고된 거래분까지 확인해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결돼 조사가 가능한 1,333건을 조사하고 있다.

3차 조사에도 착수한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거래 신고된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확인한 결과 2개월 간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분양권 포함) 거래 4만508건 중 약 2,900건(약 7.1%)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다.

주요 의심사례 중에는 20대 매수자가 약 20억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 자금을 자기자금인 예금 3억원과 차입금 17억원으로 조달한 거래 등 차입금 과대 거래들이 포착됐다. 3인(40대·30대·10대)이 공동으로 3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10대 미성년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통한 자기자금 6억원과 임대보증금 2억5000만원 등을 조달한 거래도 의심 사례로 꼽혔다.

국토부는 다음달 21일부터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실거래 조사권한을 갖게 된다.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의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시장 불법행위와 비정상 자금 조달 등이 이루어진 이상거래에 대한 폭 넓고 집중적인 조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합동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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