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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원장 칭찬 받은 마켓컬리…알고보니 납품업체에 '갑질'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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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경쟁 새벽배송업체 동일 상품 소비자가격/ 사진=MTN

[앵커멘트]
새백배송업체 마켓컬리는 납품업체와의 거래 때 100% 직매입, 무반품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높이 사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범 유통업체로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마켓컬리를 놓고 납품업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사에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에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혜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새벽배송업체에 우유 등 유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A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자신들이 인수한 또 다른 B우유업체를 통해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수한 B우유업체와 기존부터 거래하고 있는 마켓컬리가 A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경쟁사 새벽배송업체의 상품 가격과 구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A업체가 B업체를 인수해 어차피 같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상품이 동일하다고 봐야하는데 경쟁사가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 낮아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제품을 비싸게 팔고 있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납품 가격과 상품 구성을 달리해 경쟁업체의 상품 가격을 마켓컬리와 맞추라는 주장.

B사에서 마켓컬리의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A사는
결국 경쟁 배송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의 구성을 올해 1월부터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제품 납품업체 관계자: (마켓컬리가) 발주 안한다고 하면 (영향이) 크잖아요. 매출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깐 000쪽에만 푸시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납품업체 역시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마켓컬리와 동일한 상품을 공급받는 경쟁사가 제품을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을 놓고 한 업체만 선택하라는 강요까지 받았습니다.

[식품 납품업체 관계자: 가격을 원상태로 돌려놓든지, 두번째안은 사입한 부분만 얘네(경쟁사)한테 공급해주고 공급을 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저도 난감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컬리를 나몰라라 팽개칠 수는 없거든요.]

납품업체 그리고 경쟁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송재성 법무법인 안심 변호사: 어떠한 업체가 자신의 거래처로 하여금 자신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종용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거나 거래 가격을 달리해서 거래하지 않는다면 납품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서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으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모범 유통업체로 꼽기도 한 마켓컬리.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야겠지만 이 같은 사례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마켓컬리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회사의 방침이 아닌 일부 납품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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