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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 해제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 협의위탁구역 22.1㎢를 해제
신효재 기자

(사진=신효재 기자)강원도 정만호 경제부지사
(사진=강원도)평화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도

강원도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9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국방부가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에 대한 해제를 발표했다. 제한보호구역 60.66㎢과 보호구역 내 지정된 협의위탁구역 22.1㎢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해제면적의 79%가 강원도에 집중된 것이며 주로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평화지역 군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철원군 근남면, 화천군 화천읍, 상서면 일대,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대, 양구군 양구읍, 남면 일대, 원주시 가현동, 우산동, 태장동 등이 포함됐다.

또 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협의위탁 구역인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 군 22.1㎢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내 주요 관광지의 출입절차 개선과 민통선 북상 등 작전상 민감한 사항임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 추가 협의 한다는 입장이다.

정 경제부지사는 "민통선 내 관광지 출입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평화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과제를 발굴해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통선 북상 및 출입절차 개선을 위해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도에는 기업유치 부지, 평화관광 활성화,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해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16일 상생협의회를 통해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지역이 협의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사시러보호구역역 내 건축행위 심의 업무를 기존 군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 단 증축이나 이전은 협의해야 하나 건축은 지자체로 이관돼 재산권이이 가능해진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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