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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청약업무 정상 가동…한국감정원으로 이관

'청약 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국회 법사위 통과
최보윤 기자


<참고 사진=머니투데이>

다음 달부터 한국감정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 시스템을 이관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대책에서 청약 시스템 체계적 관리 방안으로 청약업무를 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업무 이관이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2월로 연기했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한 달 여를 남겨두고도 법안 개정 작업이 되지 않자 연초 8만여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파행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파다했다.

다행히 이날 법안 통과로 다음 달 청약 시스템은 정상 가동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은 이달 하순께 법안이 시행되면 예정대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방침이다.

청약 업무와 더불어 앞으로 감정원은 청약 예정자들이 가점 산정,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지연되며 어려움을 겪었으나 감정원이 오랜 기간 동안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온 만큼 2월 청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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