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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한국감정원서 주택청약 업무 전담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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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이 전담합니다.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기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이면 전반적인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잇게 됩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단순실수로 당첨이 취소되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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