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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건설 근로자 보호' 총력

김현미 장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 방문…"현장 목소리 자주 듣겠다"
최보윤 기자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임금체불, 건설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 확산을 본격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해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정부는 '추락사고 방지대책',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공공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근절되고 건설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일터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올 상반기 공공발주 임금직접지급제의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하고 건설사의 부도·파산 등에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적용된 상호협력평가 혜택(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건설사가 임금직불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 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해 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임금·퇴직금 등에 누락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시행 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근로자들이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내년 5월부터 '기능인등급제'를 시행하고,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제도화 방안을 6월까지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오는 2월에는 발주자·건설사 등 권한 있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20년에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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