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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 깐깐해지고 관리감독 강화된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최보윤 기자

<사진자료=뉴스1>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해야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확인서를 교부ㆍ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조합의 추진실적을 분기마다 공개하고 업무대행자의 자본금요건을 상향하며 자금보관업무 위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조합입원은 다른 조합에 겸직할 수 없게 되고 2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총회를 통해 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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