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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의 '재판부 숙제' 해답될까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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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새로운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달 말 출범합니다. 다음주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한 이벤트성 시도는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지만 한편으론 진정으로 삼성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부 조은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준법감시위원회가 성역없는 감시자를 표방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 위원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파수꾼', '통제자', '감시자' 등으로 정의했는데요.

기본 원칙은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영진이 의사결정하기 전에 먼저 보고, 또 그 실제로 집행했는지까지 볼 예정인데, 외부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사전사후 다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외부에 직접 공개하고 심지어는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준법감시위원회가 직접 삼성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시 분야 역시 성역을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외 후원금, 계열사간 내부거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이나 일감몰아주기같은 문제 뿐아니라 그동안 삼성이 내부적으로 손대지 못했던 총수일가의 경영권 문제까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조문제도 감시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앵커2> 위원회 인선을 마쳤는데,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죠?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총 7명으로 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해 법조, 시민단체, 학계 등의 분야에서 6명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삼성 내부에선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 고문이 참여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삼성의 관여 없이 김 위원장이 전권을 일임받아 독자적으로 판단해 참여를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 인사인 이인용 고문도 김 위원장이 지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인용 고문과 실랑이를 벌인 인연이 있습니다.


앵커3> 기존에도 내부에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빚어졌는데요. 새로 출범하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게 되나요?


기자>
삼성 내부엔 이미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 위법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번엔 내부가 아닌 외부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게 된 것인데요.

새로 출범하는 준법감시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했습니다.

관련한 김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삼성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를 총수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약속과 다짐을 받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원회 구성부터 위원장에게 전권을 일임하며 자율성을 보장했는데요. 총수에 대한 견제까지도 보장받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달말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계열사별 준법지원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는 상위 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4> 정말 삼성이 달라질 수 있을 지가 주목되는데요. 삼성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기대반 우려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삼성이 변화의 문을 열었다는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내부의 법 위반 사항 신고를 외부기구가 받는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 것입니다.

또 준법감시위원회는 단순히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삼성그룹이 새로운 경영 비전을 위한 밑그림으로도 해석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운영 규칙 등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준법감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삼성을 넘어 우리 기업 전반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봤을 때는 한계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김지형 위원장은 노동법 전문가로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진보적인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한편으로는 노사 법적공방이 있을 때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관련 소송과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의 사측 소송대리인으로 현재 유성기업 관련 소송대리인의 담당변호사에선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원 중 회계 전문가가 없다는 측면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준법감시위원회 7명은 법조,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 측은 각계 의견을 좀더 수렴해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사와 협약을 맺고 참여할 예정인데요.

여기엔 미국 기업에 뇌물를 공여한 혐의로 벌금을 물었던 삼성중공업이나 대규모 투자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삼성증권 등이 빠져있습니다. 보다 많은 계열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앵커5> 재판부 숙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서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에 숙제를 내줬었죠. 이번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은 그 숙제의 일환으로 해석되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과감한 혁신과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 체제 폐해 시정 등을 주문한데 이어 지난달 공판에서도 뇌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변을 주문했습니다.

외부 감시기구는 확실히 재판부 숙제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성 이벤트를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관건은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말로만 밀어줄 게 아니라 실효적인 권한을 어디까지 쥐어줄지에 달렸다는 평입니다. 또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 밀고 가야만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변화가 기업 전반의 변화로 퍼져나갈 수 있을 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달 말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이후 행보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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