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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1년 이상 비어있는 농가 대상
신효재 기자

(사진=원주시)

원주시는 올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 지역에 방치돼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을 비롯해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다.

신청은 빈집 소유자,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가능한 토지 소유자 및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 등이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빈집 철거 총사업비의 75%로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사업 추진 시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

신청 기간은 13일~2월 7일이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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