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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증권사 부동산 PF 규제 '물밑' 조율 본격화

각 증권사 부동산별 PF 채무보증 실태 파악 나서
자산별 특성 고려해 차별적용…전면도입 시점도 검토
"규제 합리화할 부분 있을 지 증권업계와 의견 조율 중"
허윤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증권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방안을 현실에 맞춰 가다듬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업계 부동산 PF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해 단기간 급증, 부동산과 금융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기준이 불명확하고 업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란 비판이 크자 '실사구시' 측면에서 일종의 개선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주로 부동산 PF의 유형이나 자산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세분화·차별화하는 방안이다. 또 규제의 전면적 도입 시점으로 밝힌 내년 7월을 상황에 따라 연기하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각 증권사의 부동산 자산별 PF 채무보증 실태를 파악 중에 있다. 부동산 자산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에도 아파트와 상업용 오피스텔, 지식산업단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각 자산 특성을 고려해서 규제를 합리화 할 부분이 있을 지 증권업계와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규제는 크게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 100% 내로 제한 △채무보증 신용위험액 산정 위험값 12%→18%로 상향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PF 대출 시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액 전액 차감이 골자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제여서 금융당국의 발표 직후 증권업계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채무보증은 부동산 자산별, 신용보강 유무, 선순위 후순위인지에 따라 위험도가 모두 다른데 이를 총량방식으로 규제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는 불만이다. 특히 부동산 자산 별로 채무보증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동산 PF 채무보증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인 만큼, 금융당국은 우선 증권업계와 의견 조율을 토대로 규제에서 제외할 부동산 자산군을 골라내 세부방안을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투기적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규제에서 제외하거나, 채무보증 유형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한 완화 방안이 나오게 되면 증권사 입장에서 다소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제안의 전면 도입 시점은 내년 7월인데 이를 뒤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부동산 PF 사업을 재정비할 유예기간을 좀 더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만기까지 통상 4~5년 걸리는 부동산 PF 특성상, 1년 반 만에 규제를 전면 도입하면 기존 부동산 PF를 정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자본 3조 이상 증권사의) PF 대출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는 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여기에 채무보증을 영업용순자본(NCR)에 반영할 때 위험값 가중치를 낮출 부분이 있는 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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