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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도 휴일에 모바일로 상환 가능

온라인으로 금리인하요구권도 신청 가능
이충우 기자

앞으로는 휴일에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저축은행 대출을 상환하며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온라인으로 저축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영업점 방문없이도 다시 대출 약정을 체결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 개선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한 저축은행 신규가입 건수는 지난해 3분기 누적 32만 7,000건으로, 2018년 한 해 가입건수를 넘었다. 2018년 28만 6,000건보다 4만건 많았다. 그리고 비대면 대출잔액은 지난해 3분기말 10조 6,000억원으로 2016년말과 비교해 4조 5,000억원 늘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그럼에도 일부 저축은행들은 휴일대출 상환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객이 휴일에도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서비스를 통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휴일상환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 상승요인이 있을 때 모바일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영업점 방문없이도 녹취 등 방법으로 신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금리를 다시 책정하도록 했다.


간편이체ㆍ간편결제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나 이체한도, 이용시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안내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법률용어 위주로 기술된 약관만 제공해 금융소비자가 핵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 시차를 두고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불편도 해소하도록 했다.


대포통장 악용 문제 때문에 정기예금을 첫 가입하고 다른 은행에서 추가 계좌를 개설하려면 20일 이상 기다려야한다. 그런데 비대면 정기예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계좌를 도입해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간편결제 부정출금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업무보고서를 의무화하는 등 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사고 가능성은 감소하고 예금상품 가입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운영시스템, 관행 선진화를 통해 영업비용을 절감하면서 건전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상반기 조치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업계와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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