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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공연 회장으로부터 인재 추천까지"…소공연-자한당 정책 논의 '물꼬'

소상공인기본법 후속법령 마련 위한 정책간담회 진행
황교안 대표 "소상공인 권익 향상 위해 최 회장으로부터 인재 추천 요청"
이유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ㆍ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관련 정책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부터 인재 영입을 위해 소상공인 업계 인물을 추천받는 등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책적 합의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유한국당 주요 관계자들은 13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본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주요 현안 과제 논의와 정책 입법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 통과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와 경제 주체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 관련 정책은 다수의 개별법과 각 부처별 정책으로 쪼개져 있어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담기 힘들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있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번 법 제정으로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을 확립할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만들어진 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라며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만한 후속법령도 잘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소상공인 측이 요구하는 주요 후속법령에는 소상공인 간이과세기준 상향 및 부가가치세율 하향 조정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이 2000년도 당시 4,8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최근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우 적다는 주장이다.

간이과세자 매출규모를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10%에서 5%로 하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편, 황 대표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혁신적 인물의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의지도 드러냈다.

황 대표는 "최승재 회장으로부터 소상공인 업계 내 인재 영입을 위한 추천을 받았다"며 "최 회장의 추천 인물을 현재는 인재영입위원회에 넘겨 영입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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