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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두 번째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유지연 이슈팀



‘버닝썬 파문’으로 논란을 빚었던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지난 2019년 5월에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바 있다. 지난해 5월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4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승리는 해외 원정 도박 의혹과 함께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등 7개 혐의로 5월, 해외 상습 불법 도박 혐의로 10월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고,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마치고 법원에서 빠져나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했다. 승리는 이때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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