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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걸렸어요"...음식점 돌며 보험사기 일가족 적발

전국 음식점 돌며 식중독 또는 이물질로 치아손상 주장해 보험금 편취
김이슬 기자


# ㄱ씨 일가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할인마트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식중독 발병 또는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됐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선 보험금 6700만원을 타냈다. 음식점을 상대로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도 일삼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2019년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0억원(3%) 증가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는 추세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이나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 의료보험금 허위청구 사례가 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가 증가하면서 10~20대 초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주혐의자들은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원을 고용하는 SNS 광고를 이용해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게시했고, 연락온 알바생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했다.

가담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150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냈고,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청구 가능한 감기치료로 속여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는 사기가 많았다.상당수 환자들은 허위 진단서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금감원은 이 사기에 가담해 보험금 5억원을 편취한 환자, 브로커, 의료인 200여명을 적발했다.

누수관련 보험금 허위청구 사례도 적발됐다.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의 배수관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자 새로 보험에 가입한 후 누수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일자를 조작하거나 누수된 배수관의 세대 표지를 보험가입 세대로 변경하는 식으로 보험금 9천만원을 타낸 계약자와 입주자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은 물론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했거나 제안받았다면 금감원이나 보험사기방제센터 등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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