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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동물 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동물복지 종합계획, 6대 분야 26대 과제 선정
유찬 기자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또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유통과 생산환경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를 다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동물복지 종합계획(2015년~2019년)' 이후 두 번째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에 방점을 뒀다.

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이수한 자만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가 가능하도록 의무화 한다.

동물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맹견은 생산·판매·수입업자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하고 소유자는 보험가입 의무를 진다.

동물학대 행위를 예시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선는 현행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반려동물의 생산과 유통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동물생산업 종사자 1인당 관리 동물 수를 75마리에서 50마리로 줄이고 출산 휴지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벌칙을 강화하고, 지자체 합동 점검·단속을 정례화하며 유통구조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수준도 높인다.

사설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해 보호개체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안락사 기준․번식 방지․분뇨 처리 기준 등도 적용한다.

또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하고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도 높여갈 계획이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과 농진청 연구사업을 통해 동물복지기준에 따른 사양방식, 축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

운송·도축 단계에서 동물복지 기준도 구체적으로 수립하며 축산농가 의무교육도 확대한다.

경주마와 싸움소,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복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복지를 위해 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시행기관에 대한 과태료도 올린다.

대체시험법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시험법 정보를 취합 및 게재하는 온라인 포털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포괄적 동물복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심의 기능 등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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