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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큰 산 넘었지만…'최저임금 차등화' 수면 위로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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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소상공인들의 숙원이었죠.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보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과 맞닿아있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9일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개별법에 흩어져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심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두고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라고 논평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기본법 본회의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지 얼마 안 돼 이번에는 관련 후속 대책 마련을 두고 다시 한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측이 요구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 마디로 최저임금의 조건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태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별·규모별·지역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산업별 또는 규모별로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차등 적용하게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대기업 위주의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올 한해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주체로 보는 내용의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등 후속 입법이 예정돼있는 만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주장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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