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DLF 금감원 제재심 D-1, CEO 제재수위 공방전 예고

손태승·함영주 직접 출석 예정
이유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일(16일)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중징계가 예고된만큼, 징계수위를 둘러싼 당국과 은행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내일 오전 10시 DLF 사태 제재심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DLF 판매 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심의 대상에 올라 징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금융회사와 CEO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전달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해당 은행들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온데다, 해당은행들도 DLF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배상 결정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통상 기관 제재 수준은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순으로 나뉘고,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건 CEO 제재수위다. 사전에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수위가 낮아질지가 관심사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은행들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각 은행들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CEO의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제재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소명기회를 갖는다.

우리은행의 경우 중징계를 통보받은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상황. 연임 여부는 3월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해당은행들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까지 제재하는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그동안 소비자보호를 강조해온만큼 제재심 징계 수위가 낮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DLF 제재심은 내일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30일 한차례 더 열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제재심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잘 결청하고, 결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할 것"이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