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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산업 빗장 푼다…의료데이터 개방·VR 기기 규제 완화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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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바이오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개인 의료정보를 치료제나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 수집과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그간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요구해온 '규제 완화'를 일부 수용한 겁니다. 박미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의료데이터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 등이 담겨있어 공익적인 연구에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희귀난치질환 신약 개발이나, 의료 인공지능(Ai) 개발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료데이터를 보다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이터 3법 국회통과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가명처리절차, 보안조치 등을 포함한 소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자신의 의료정보가 가명 처리 형태로도 병원이나 기업에 제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 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제도 역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체 지침서를 만들어 미래 유망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장내미생물)을 이용한 신약개발 연구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가상현실(VR) 등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허가품목을 신설하고, 인공지능 영상진단기기 등의 새로운 기술들이 보다 빠르게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법령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정부 정책안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오 업계 / 관계자: 광범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은 크게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입니다.(mrpark@mtn.co.kr)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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