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보험설계사 첫해 모집수당, 보험료 못넘게 제한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김이슬 기자


보험설계사들의 1차년도 모집수수료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손질했다. 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당이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수수료 분할지급 방식도 병행한다. 연간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해 분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해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당을 최소화해 모집질서 건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갱신형,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해 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지금까지는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돼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 과다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갱신, 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해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은 내년부터, 비대면채널은 2022년 각각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