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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3700억원 드릴십 재판 승소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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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3700억원 규모의 드릴십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퍼스픽 드릴링사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 1700만불에 수주하고 정상적으로 건조를 했지만 퍼시픽 드리링사는 2015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퍼시픽 드릴링사가 3억 1800만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 1,200만불이 환입돼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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