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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잡다 전세난 부추길라…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차단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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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음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해도 전세대출이 막힙니다. 내 집 두고 세살이 하겠다는 분들에게는 돈줄이 막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갭투자'를 잡으려는 덫인데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전셋값만 자극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기사내용]
다음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 대출이 안됩니다.

다주택자도 마찬가집니다.

신규 대출 받은 뒤 고가 주택을 샀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은 회수됩니다.

이전에 받았던 대출은 만기 연장이 불가합니다.

만약 강북에 내 집 두고 강남에서 세살이 중이었는데 대출 만기 시점에 강북 집값이 9억원을 넘어서면 전세대출은 반납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적 보증기관만 따르던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민간 회사인 서울보증보험(SGI)도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자가 증액 없이 이사를 한다면 4월 20일까지 한 번 더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보유 주택 거주지를 벗어난 시군에서 살면서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거나 만기 전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보유 주택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하면 어떠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와 거주를 분리할 수 없도록 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갭투자는 잠잠해질 수 있지만 대출이 막힌 세입자들이 자가로 들어가면서 연쇄 전세 이동을 일으켜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25"매매가격 안정에 단기적으로 도움은 되겠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갭투자가 임대차 공급원으로도 작용해왔기 때문에
입주물량이 다소 부족하거나 이사가 한 번에 몰리는 지역들은/ 전세가격 상승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따지지 않아 틈새가 생길 수 있고, 9억원을 기점으로 조금씩 시가 변동이 있는 지역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입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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