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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가 병원 운영?'…사무장병원 41곳 적발

박미라 기자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사들과 공모해 불법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등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41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의심되는 41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에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 19개 ▲요양병원 8개 ▲한방 병·의원 7개 ▲병원 4개 ▲치과 병·의원 3개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4개 ▲영남권 12개 ▲충청권 8개 ▲호남권 7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수법이 다양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권익위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누수 주범이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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