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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석 셰프, ‘휴대폰 해킹’ 피해+‘사문서 위조 혐의’...대체 무슨 일?

문정선 이슈팀



유명 셰프 최현석이 휴대폰 해킹을 당한 후 이를 대처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7일 한 매체는 최현석이 휴대폰 해킹을 당한 후 해커에게 금전요구 협박을 받자 소속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을 파기하고 위조문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최현석이 해킹 피해를 당한 이후인 지난해 8월 몸담고 있던 레스토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신생 F&B 회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며 "전 소속사 (플레이팅컴퍼니) 재무이사 등이 주도한 매니지먼트 계약서 위조에 가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봐 최현석은 계약서 일부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현석이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그는 기존 계약서 1항의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지는 ‘갑’과 ‘을’의 상호 합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단, '갑'의 파산 또는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의 금원이 일부라도 2개월 연체 시 본 계약은 해지 되는 것으로 하며"란 조항을 덧붙였다.

또한 계약서 5항의 △"'을'은 마약, 도박, 성범죄 기타 이미지와 도덕성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하거나 이에 연루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만일 '을'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는 내용을 ▲"'을'은 마약, 도박, 성범죄 등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하거나 이에 연루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만일 '을'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라고 바꾸며 ‘형사 처벌’을 강조했다.

이는 그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복제되는 해킹을 당해 개인 사생활이 담긴 영상, 사진, 문자 등의 공개를 이유로 해커에게 협박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제공: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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