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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전원 직접고용 결정

2015년 이후 입사자도 조건부 채용…노조는 반대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진규동)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수납원 시위·농성사태와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 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1심 선고에서 승소한 수납원 660명과 아직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가운데 2015년 이후에 입사한 150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설 명절 전까지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양보해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법원 판결 전이지만 이들을 우선 직접고용하고,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고용이 유지되며, 패소한 수납원은 그 효력이 소멸된다.

이번 결정으로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직접 고용되며,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지원직과 동일하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2월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완료해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한국도로공사 본사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납원들과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해 무조건 직접고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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