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서울 지하철 파업, 설 연휴 앞두고 교통 대란오나?

이지안 기자


<사진: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승무분야 불법 파업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 지하철 승무노동자들이 예고한 지하철 파업이 오는 21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파업과 관련해 엄중히 처리하고, 파업시 대체 인력으로 최악의 상황은 막을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노조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핵심은 승무시간 조정이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기관사들은 사측으로 하루평균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12분 정도 운행시간을 연장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노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합의 없이 승무원들의 운전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운전시간을 연장했으며 승무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비인력 확보 등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노사협의가 없었고 2019년 임단협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2019 임단협에서 인력증원 부분만 합의되고 평균 운전시간 등 제도개선 전반에 관한 사항은 합의 내용이 없었다며 임단협 위반이 아니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측은 지난해 5월부터 운전시간 조정을 골자로 한 승무원의 근무형태 및 제도 개선에 대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6개월간 총 13번의 노사협의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근무시간의 변동은 없지만 실동 근무시간을 12분 늘림으로써 승무원의 원활한 휴일보장과 휴가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측은 이번 운행시간 조정에 따라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승무원들의 휴가 등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무원이 휴가를 쓰게 되면 대체 근무자에게 대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근무시간 중 대기시간을 운전시간으로 약간만 올리면 대무수당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안전본부장(사장 직무대리)는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지시 거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설 연휴 귀성객 등 열차 사용이 절실한 만큼 파업예고일 전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안을 꼭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상황으로 파업까지 갈 경우 퇴직 기관사, 경력직, 본사 직원 중 기관사 자격증이 있는 근로자 등 대체인력을 충분히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